• 소장유물
  • 지정문화재

[국보] 초조본유가사지론 권제53

初雕本瑜伽師地論 卷第五十三

  • 문화재 정보

    지정종목

    국보

    자 료 명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53

    분류

    목판본류

    수 량

    1권 1축

    지정일

    1994-04-27

    시 대

    고려(11세기)

  • 상세내용

    인천에서 유일한 국보로 지정된 『초조본유가사지론 권 제53(瑜伽師地論卷第五十三)』은 미륵보살(彌勒菩薩)이 저술하였다 전해지는 유가파(瑜伽派)의 기본적인 논서(論書)로 당나라의 현장(玄奬, 602-664)이 번역한 것이다. 11세기에 간행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가운데 하나로 『초조대장경유가사지론』 전 100권 중 이 책은 제 53권에 해당된다. 두루마리 인쇄물의 형태로 전해지며, 지질(紙質)이나 인쇄 상태 등으로 보아 고려 현종에서 문종 조에 걸쳐 간행된 『초조대장경』을 조판한 것으로 보인다. 1권 1축이며 각 장(張)은 세로 28.4㎝, 가로 48㎝이다. 닥나무종이에 인쇄된 목판본으로 형태는 두루마리 즉 권자본(卷子本)이다. 표지는 감지(紺紙)인데 원래의 표지는 아니다. 책의 장정을 살펴보면 상하간(上下間) 22.8cm이며 각 장은 23행 14자(제 1장은 22행) 형식으로 새겨져 있다. 판수제(版首題)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권제53(卷第五十三) 제2장(第二丈) 오(惡)"과 같이 책 이름, 권차(卷次), 장차(張次), 천자문(千字文) 함차(函次)로 되어 있다. 마지막 장인 제24장은 "제24(第二十四)"라고만 되어 있고 나머지 서지사항은 생략되어 있다.


    권축의 상단 가장자리 부분이 누습으로 인해 훼손되었고, 첫째 장의 본문에는 15자의 결실이 생겨 보사(補寫)된 상태이다. 이 판본은 해인사(海印寺) 소장의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 판본과 비교하여 보면 판수제와 권·장·함차 표시의 위치가 다르다. 초조본은 판의 앞에 새겨져 있는데, 재조본에는 판의 끝에 새겨지고 있다. 장차(張次) 표시가 초조본에는 "장(丈)"으로 되어 있는데 재조본에는 "장(張)"으로 되어 있고, 또한 초조본에는 권말의 간기(刊記)가 생략되어 있는데 비해 대장도감에는 "정미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丁未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로 되어 있다. 본문에는 피휘결획자(避諱缺劃字)가 다같이 나타나 있지 않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顯宗, 재위 1009-1031)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이다. 이 대장경은 북송(北宋)의 관판대장경(官版大藏經)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획·편집하여 간행한 것으로, 고려의 불교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版君臣祈告文)」에 의하면, 이 대장경은 1011년(현종 2) 거란의 침입으로 현종이 난을 피하여 남행하였으나, 거란군이 송악(松岳)에서 물러가지 않으므로 군신이 무상(無上)의 대원을 발하여 대장경판을 새기기로 서원한 뒤 거란군이 물러갔다는 기록이 있다. 즉 거란족이 침입하자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는 국민정신을 통합하여 외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앙심의 발로에서 대장경판을 조조(雕造)한 것이다.


    『초조대장경』의 판각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1011년에 시작하여 선종 4년(1087)까지 76년이 걸려 판각하였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 외에 현종 10년(1019)부터 1087년까지 68년이 걸렸다는 설과 현종2년(1011)부터 문종 5년(1051)까지 40년 동안 판각되었다는 설도 있다. 1011년에 판각을 시작하였다는 근거는 위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나타나 있는데, 이때 국가적인 목적에서의 발원과 거란군이 물러갔으므로 바로 판각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019년에 시작하였다는 설은 「현화사비음기(玄化寺碑陰記)」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반야경(大般若經)』 600권과 3본 『화엄경(華嚴經)』·『금광명경(金光明經)』·『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을 새기도록 하고, 별도로 『반야경보(般若經寶)』라 하여 오래도록 인출하여 널리 퍼뜨리도록 하였다는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경신앙적(經信仰的)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1019년을 판각시작 연도로 볼 수 없다.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의 「대선왕제종교장조인소(大宣王諸宗敎藏雕印疏)」에 의하면 이 대장경은 북송의 관판대장경과 거의 같은 분량으로 현종 때 판각을 모두 마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초조대장경』은 그 후 대구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되어 있다가 고종 19년(1232)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버렸다. 지금까지 전해 오는 것은 일본 동경의 난젠사(南禪寺)에 의하여 확인되어 『나려인쇄술의 연구』(천혜봉 저, 경인문화사, 1989년 저술)에 그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의 형태 서지(書誌)를 보면, 장 수 표시가 대부분 장(丈)으로 되어 있고, 이따금 폭(幅)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권말간기(卷末刊記)가 전혀 없다. 『초조대장경』의 특성은 북송 관판대장경에 비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판각인쇄술을 볼 수 있는데 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송판(宋板)에 탈락되어 있는 것을 보충하였음을 『교정별록(校正別錄)』에서 알 수 있으므로 송본을 그대로 복각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철저히 교정하여 판하본(板下本)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초조대장경』 중 보존상태가 좋은 국보 제 244호 『유가사지론 권 17』과 보물 제 969호인 『유가사지론 권 64』, 보물 제 972호인 『유가사지론 권 55』가 있다. 이 판본은 송나라 태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인 "은(殷)·경(敬)"자 등이 결획(缺劃)되어 있다. 64권과 55권은 고종 33년(1246)에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고려대장경판본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으로 고려시대에 찍어낸 판본이 전래된 것이다. 권말에 "병오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刊記)가 있다.


    『초조본유가사지론 권 제53』은 11세기 고려 조판술의 우수성이 잘 나타나 있는 유물로서 불교사·인쇄사·서지학 등 학술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