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유물
  • 지정문화재

[보물] 산거사요

山居四要

  • 문화재 정보

    지정종목

    보물

    자 료 명

    산거사요

    분류

    목판본류

    수 량

    4권 1책

    지정일

    1994-07-29

    시 대

    조선 성종(成宗) 연간

  • 상세내용

    『산거사요(山居四要)』는 태사령(太史令) 양우(楊瑀, 1285-1391)가 지은 『산거사요』를 원나라 학자 왕여무가 증보하여 편집한 것으로 4권 1책으로 구성되었다. 산촌(山村)에 사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네 가지 중요한 방법에 관한 책이다.


    닥나무종이에 인쇄된 목판본으로 세로 26.7cm, 가로 16.0cm의 선장본(線裝本)이다. 형태를 살펴보면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반곽(半郭)은 세로 21.6cm, 가로 14.2cm이다. 계선(界線)이 있고 10행 20자씩으로 되어 있다. 서(序) 일부와 권4의 후미(後尾)가 결락되었으나 이를 필사하여 보완한 흔적이 있다.


    당시 조선사람이 쓴 서(序)·발(跋)이나 간기(刊記)가 없어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 수 없으나 인쇄 상태 등을 미루어 보아 조선 성종(成宗, 재위 1469-1495) 대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편차를 보면 머리에 지정경자(至正庚子, 공민왕 9, 1360)에 쓴 원(元)의 학자 유인태(劉仁台)의 서(序)가 있고 이어서 목록(目錄), 권1∼4의 순서로 편성되었다. 권1의 앞부분에 편집자 왕여무의 자지(自識)가 있다. 총 4요강(要綱) 74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項目) 아래에 사례를 보이고 이에 관련된 처방 등을 서술하고 있다.


    권1은 「섭생지요(攝生之要)」, 즉 건강 관리와 관련된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권2는 「양생지요(養生之要)」, 즉 회복과 관련된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권3은 「위생지요(衛生之要)」로 위생과 관련된 18개 항목이 서술되었다. 권4에는 산촌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치생지요(治生之要)」에 관한 내용으로 총 29개 항목이 서술되었다. 그 뒤에 부록(附錄)으로 문방필용(文房必用)·행주비급(行廚備急)·성심법언(省心法言) 등을 첨록(添錄)하였는데 성심법언(省心法言)에는 양성보명(養性保命)·입신지기(立身持己)·거관위정(居官爲政) 등 4항목으로 나누어 수신양성(修身養性)에 관한 격언(格言)이 적혀 있다.


    이 『산거사요(山居四要)』는 비록 산촌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것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나 의학적인 내용도 상당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조선 전기 의학서 간행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